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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슈보가 생산한 발열깔장‘히트솔’에서 화상사고 발생 주의 필요
| 서울 | 2014-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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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연맹)(주)슈보가 생산한 발열깔장‘히트솔’에서 화상사고 발생 주의 필요_보도자료.pdf | |||
| (주)슈보가 생산한 발열깔장 ‘히트솔’에서 화상사고 발생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정화)은 ㈜슈보가 생산한 발열깔창 ‘히트솔’을 사용 후 화상을 당했다는 소비자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해당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주)슈보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에 확인결과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32건의 화상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 제품은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신발을 착용 시 발열이 나는 특징으로 추운 겨울철 히트아이템으로 판매가 되었으며, 일명 아나운서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아나운서 깔창’ 이라는 이름으로 낚시, 등산을 하는 사람들과 군인들이 많이 이용하고있음 -해당제품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하는데 리튬배터리의 경우 고온이나 일반 공기와 맞닿을 시 불이 붙는 인화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폭발이나 발화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강한 충격이나 압력으로 내부에 양극이 접합되는 변형이 오거나 가열하면 전지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급속이 올라가게 되면서 폭발할 수 있음 -한국소비자연맹은 기술표준원에 관련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요청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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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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