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결합상품의 할인은 상당부분 기간약정 할인의 효과,유사한 결합상품 간 가격차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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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13-01-10
결합상품의 할인은 상당부분 기간약정 할인의 효과,유사한 결합상품 간 가격차이 10% 이상 차이 장기간 계약에 따른 이용요금 차이 커져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필요.. 결합상품은 소비자 측면에서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한 번에 구입함으로써 통신비와 거래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정기간 사업자, 해당상품에 묶이게 되어 (Lock-in) 저렴한 새로운 상품이 나와도 이용하기 어렵고 중도해지 시 위약금의 부담도 갖게 된다. 또한 결합상품의 구성과 내용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통신 3사와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등 유선방송사업자 대상 결합상품 이용요금을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한국소비자연맹이 통신 3사와 유선방송사업자의 결합상품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결합상품의 할인은 상당부분 기간 약정에 따른 할인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품간 결합으로 인한 할인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3년 약정으로 인터넷과 TV를 결합할 경우 기간 약정의 할인율은 단품 이용가격 합계액 대비 23.3%~49.6%인 반면 상품 간 결합 약정에 따른 할인율은 단품 합계가격 대비 3.6%~16.7%에 불과했다. 결합상품의 기간약정에 따른 고착 효과가 더 크므로 개별상품 을 기간약정으로 이용할 때와 결합상품 이용시 경제적인 부담등 소비자의 이용행태 등을 고려한 상품 선택이 필요하다. (이용요금 및 장비임대료 등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결합상품에 기대하는 할인율에 비해 체감할인율은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사업자들이 결합상품의 할인금액 안내 시 기간약정 할인과 결합할인을 묶어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할인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느끼는 것에 비해 결합상품 중에 이용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이용하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결합상품 간 가격차이 10%이상 나기도..장기간 계약에 따른 이용요금 차이 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필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의 예를 보면, 사업자별로 요금제별로 할인방식이 달라 KT가 대체로 할인금액이나 할인율이 높아 보이지만 최종적인 이용요금은 LGU+가 대체로 저렴하다. SKT는 유무선 결합상품이 TB끼리 온가족무료, T끼리 온가족 할인, TB끼리 온가족프리 3개로 전체이용기간, 요금제에 따라 할인금액에 차이가 나므로 소비자의 이용상황을 고려 결합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이동전화는 회선수가 늘어날수록 할인효과가 크지만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다른 서비스간 결합에 따른 할인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유무선 결합상품 선택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터넷과 TV 결합상품 사업자간 가격 차이 10%~20% 인터넷과 TV(디지털) 결합상품의 경우 방송채널 수 등 방송 상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100Mbps 속도의 인터넷상품과 110개 내외의 TV채널 상품의 결합을 기준 3년 약정시 요금을 비교해 보면 통신3사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 4개사 간 이용요금은 최저 월 32,890원(C&M)부터 35,090원(LGU+)월 36,300원(KT, SKB), 최고 39,600원(SKB)으로 이용요금이 20.4% 차이가 나고 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가입세대가 절반을 넘고있다. 결합상품은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지만 여러 상품에 대하여 일정기간이상 사용을 약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사업자간에 월 몇천원의 차이를 보인다고 해도 대부분 3년이상의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상품 선택에 따라 해당기간 중에 수십만원의 이용요금을 더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경품에 의해 방송통신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연맹의 조사결과 상품별로 다양한 조건들이 있음에도 사업자들은 세부항목에 대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복잡한 결합상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