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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품절'로 주문 일방취소시 배상 필요
| 서울 | 2013-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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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품절’ 이유로 일방적 주문취소요구에 소비자 불만 크다 미끼상품으로 소비자유인 효과를 노리는 얄팍한 상술 올 들어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상담실에는 온라인거래에서 물품대금을 받고난 후 ‘품절’을 이유로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이 40건이 넘었다. 소비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주문을 했는데 품절 통보를 받았다거나, 배송을 지연시키다가 품절이라며 아무런 책임 없이 주문을 취소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판매자는 ‘품절’이라며 소비자의 주문취소를 하는데 문제는 해당쇼핑몰에 여전히 그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면서 주문을 계속 받으면서 가격을 인상하거나 주문 취소 후에 환급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판매자들이 미끼상품으로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하고는 배송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 판매자는 공급이 곤란하다는 사실만을 알리고 환급하면 다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가 곤란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올려놓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주문 후 일정기간 그 상품을 기다리느라 다른 상품을 구입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송금 수수료 등만 부담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거래는 소비자와의 신뢰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판매자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소비자는 비용과 시간을 손해 보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배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례1) 오픈마켓에서 도서5권을 주문하고 기다렸는데 구매 후 5일이 지난 배송예정일에 주문취소 통지가 왔다. 해당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 보니 상품은 그대로 있는데 가격이 6천원에서 7천30원으로 올랐다. 가격을 올리기 위해 주문한 상품에 대해 품절로 취소통보를 하고 판매를 거절하였다.
사례2) 신학기여서 오픈마켓에서 아들 가방을 주문하고 며칠을 기다렸는데 판매처에서 품절로 환불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해당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 보니 아직 상품 판매 중으로 올라와 있다. 상품이 없다면 주문을 받지 말아야하는데 계속 판매중이라고 해 놓고 있고, 오픈마켓 운영회사에도 연락했으나 판매자가 알아서 할거라고만 한다.
사례3) 조카에게 선물하려고 백화점에 갔다가 구매하려는 가방이 마침 매장에 없어 택배로 받기로 하고 택배비를 내고왔다. 그런데 대형온라인쇼핑몰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주문하고 백화점에는 취소했다. 구입 다음날 확인해보니 ‘배송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4일 후 품절로 주문을 취소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백화점에 미리 낸 택배비도 받지 못하고 취소했는데 결국 상품을 받지 못해 아이의 실망도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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