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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34% 에스크로서비스 미이행
| 서울 | 2013-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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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거래에서의 에스크로 서비스, <사례> 경기도 성남에 사는 20대 여성 이OO는 해외브랜드 신발 및 의류를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4월 말경 운동화를 구매하였으나 6월이 되어도 배송받지 못하였다. 사이트 첫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마크가 있는데 결제를 할 때 무통장입금과 실시간계좌이체, 신용카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무통장입금을 이용하면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 무통장입금 하였다. 하지만 무통장입금은 에스크로로 보호되지 않았고 사업자는 폐업을 한다며 피해배상에 대해 처리를 하지않고 있다. 2012년 한국소비자연맹 온라인쇼핑몰 소비자감시단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쇼핑몰 16,491곳 중 12,073(73.2%)에서 에스크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표시를 하고 있었으나 이중 1,515곳(12.6%)의 쇼핑몰은 은행 등에 에스크로 가입사실이 확인되나, 결제 시 실제로는 에스크로 결제를 할 수 없도록 해 놓아 사실상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가입만 해놓고는 임의로 에스크로 결제를 막아놓고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이들 업체를 합하면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온라인쇼핑몰은 전체의 34.4%에 이른다. 이러한 편법이 가능한 이유를 확인해보니 쇼핑몰 구축업체에서 제공하는 운영시스템의 경우 에스크로 설정변경이 간단하여 쇼핑몰사업자가 결제과정에서 에스크로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에스크로를 위해 추가적으로 관련 결제모듈을 사이트에 설치해야할 때 직접 설치하지 못하면 비용이 발생하므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만 할 뿐 결제시스템에는 연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은행에서 제공하는 에스크로 중 농협에스크로와 국민은행 에스크로는 당사 인터넷뱅킹 가입자만 에스크로 결제가 가능하여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전에 판매자에게 에스크로를 통해 결제할 것을 따로 고지하고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에스크로 메뉴를 통해 별도로 결제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소비자의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PG사 마다 에스크로 결제와 연동하는 결제수단이 각각 다른데(계좌이체,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이에 대한 표기가 없이 결제가 모두 진행된 후 나타나 결국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에스크로 가입사실 확인은 실제 이행 후 발행해야 2012년 전상법 개정으로 현재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반드시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확인증을 제출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가입만 해놓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를 적발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G사에서는 에스크로 계약 후 사이트에 결제 연동한 것을 확인한 후 에스크로 가입사실 인증마크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호스팅사의 임대형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호스팅사에서 에스크로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설정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설정안내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미설정 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 안내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 쇼핑몰 구축업체에서 에스크로 결제수단 표기가 사이트 내 결제진행 시 반드시 나타나도록 프로그래밍한 구축 솔루션제품을 제공한다면 에스크로 결제수단 미표기로 인한 문제는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는 에스크로 서비스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 관계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와 같은 방안에 대해 건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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