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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의 이산화황 검출
| 지역 | 2010-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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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표고버섯 이산화황 기준치의 최고 7배 검출 이산화황 과다 섭취시 두통, 복통, 순환기장애 등 일으켜 천식환자는 소량섭취에도 위험할 수 있어
한국소비자연맹이 인터넷과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15개 제품의 국내산(10개 제품)과 수입산(5개 제품) 버섯의 이산화황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4종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부적합 버섯은 모두 표고버섯으로 북한산 2개 제품, 중국산 1개 제품, 국산 1개 제품이다. 북한산은 기준치(30mg/kg)의 적게는 1.7배, 많게는 7배, 중국산은 2배, 국산은 기준치를 약간 웃돌게 검출되었다. <이산화황 부적합 내역>
국산의 경우 2개 제품은 각 각 24mg/kg(표고버섯), 27mg/kg(영지버섯)으로 검출은 되어 기준에 적합했으나 불검출 국산제품도 많으므로 불검출이 되도록 관리강화가 요구된다. 표고(6개 제품), 영지(7개 제품), 차가버섯(2개 제품) 의 3품종의 검사결과 특히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북한산 표고버섯이 이산화황 기준치(30mg/kg)의 7배에 달한 209mg/kg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원산지 확인 및 수입 표고버섯 구입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부적합 4개 제품 중 가격이 싼 제품이 3개 제품으로 가격이 싼 제품이 부적합율이 높으므로 지나치게 값 싼 제품도 주의가 요망된다. 조사한 버섯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험을 실시했다. 건조방법 개선 필요 이산화황은 표백제나 산화방지제, 보존제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주로 갈변 방지에 이용된다. 버섯에서의 이산화황 검출은 벙커씨유나 연탄을 이용해 건조할 때 연소시 발생되는 이산화황이 버섯으로 옮겨져 검출이 된다. 이산화황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두통, 복통, 순환기장애, 위 점막 자극, 기관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천식환자 등 민감한 사람은 소량섭취해도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산화황 섭취가 우려되면 버섯을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일정기간 보관해서 날려 보내고 조리 후 섭취하면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 버섯에서의 이산화황 검출은 2009년도에도 지적이 된 바 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산화황 발생요인이 건조시 사용하는 연료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건조방법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산 제품에서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서 수입단계에서 이산화황검사 강화가 요구된다. 별 첨 검사결과표 담당자 이향기 (02-795-8426, 010-5661-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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