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찾기
온라인쇼핑몰 단골마켓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
| 서울 | 2021-07-14 | ||
|---|---|---|---|
온라인쇼핑몰 '단골마켓'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 최근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단골마켓'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연맹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인천시 남동구청에 접수된 '단골마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212건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유형은 주로 물품 미배송, 주문 취소 및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은 단골마켓과 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 ■ 피해 사례 1 - 소비자는 단골마켓에서 옷을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함. 하지만 단골마켓에서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해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계좌이체함. 사이트에는 '주문 후 1~2주 이내에 배송된다'고 적혀 있으나, 40일이 넘도록 배송되지 않음. - 업체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겨우 연락이 되어도 '곧 발송한다' 또는 '포장작업 중이니 조금 더 기다려라'는 답변만 받음. 계속 배송이 지연되자 여러 차례 추가로 문의하니 '택배파업', '통관문제' 등 변명으로 일관함. - 소비자는 환불 요청했으나, 업체 측에서 '단골마켓은 중개 사이트이며 중국에 사입신청된 상품이기 때문에 취소나 환불이 안 된다'고 하며 환불을 거부함. ■ 피해 사례 2 - 소비자는 단골마켓에서 트레이닝복을 주문했는데, 배송이 늦어지자 단골마켓으로 전화해 보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자가격리 중'이라는 멘트가 나오며 전화 상담이 불가한 상황임. - 소비자는 단골마켓 카톡 채널로 문의하니 'B2B(business to business/기업간 전자상거래) 업무 형태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배송하느라 늦어지고 있다. 2주만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음. - 2주 후에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업체에 환불을 요청하니, 업체 측은 '중국 공장에 돈을 보냈고 이미 물품이 제작에 들어가서 환불 불가'라며 환불을 거부함. ■ 피해 사례 3 - 소비자는 단골마켓에서 35만원 가량의 옷을 주문했는데, 한 달 이상 제품이 배송되지 않음. - 업체와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카톡 상담을 해도 붙여넣기 식의 같은 말만 반복함. 업체는 환불도 안 해 주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함. |
|||
|
한국소비자연맹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