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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e북 이용권 청약철회기간 시정키로
| 서울 | 2016-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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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은 SK플래닛(주)이 운영하는 티스토어의 eBook 이용 조건 중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되어왔던 환불 기간을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그동안 티스토에서는 eBook 자유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이를 철회하고 환불하고자 할 때 결제일 포함 7일 이내 (D+6)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접수된 건에 한해 가능 “하다고 표시하고 처리해왔다. 그러나.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가 7일 이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어, 결제일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1월 SK플래닛에 이러한 조건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근 SK플래닛은 한국소비자연맹의 시정요청에 따라 현 이용권 상세페이지 내 이용 안내 문구 및 추후 제작될 이용권의 청약철회기간 표시를 아래와 같이 시정할 예정이라고 회신해왔다.(3월초 시행예정) □ 현재 : 결제일 포함 7일 이내 (D+6) ■ 수정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D+7) 또한 그동안 하루 차이로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연맹으로 접수하면 구제 방안을 논의 후 처리해 주기로 하였다. 문의 : 김성하 간사 02-794-7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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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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