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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정계량단위 m²사용 증가
| 지역 | 2014-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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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계량단위 보도자료.hwp | |||
각 국에서는 계량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1년 미터법을 법정계량단위로 하는 계량법을 제정하고 1964년부터 비법정계량단위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터법을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한지 반세기가 흐르면서 법정계량단위는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나, 아직도 생활계량부문에서 일제시대의 잔재인 '평', '돈'등이 무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거래질서를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생활계량부문의 계량단위 전환과 법정계량단위정착을 위해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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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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