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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성능점검기록부 부실로 문제 많아
| 서울 | 2013-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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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로 소비자 피해 많아, 관련업계와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소비자연맹에 올해 하반기 중 7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상담은 총 1,316건으로 신차에 대한 불만 접수건을 넘고 있다.
이중에는 중고자동차 매매 시 차량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사고 등 문제 사실을 누락시키거나 품질 문제를 속이는 등의 부실한 점검기록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았다. (563건, 42.8%).
이중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중요사항을 누락시키거나 차량 상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328건이었는데 가장 많이 누락시키는 정보는 <사고>정보였다. 차량사고를 아예 기록하지 않거나 경미한 사고로 표시하는 것이다.
또한 235건은 성능점검기록부와 다르게 차량에 문제가 있어도 반품이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수리를 요구해도 매매상들은 개인판매자나 점검기록부를 작성한 곳에 책임을 미루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들로 품질보증기간(통상 30일, 주행거리 2,000km)이내에 문제를 발견해도 수리나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컸다.
판매자의 부당행위로 차량매매 대금을 완불한 후에도 차량 인도를 지연하거나, 차량 이전 비용을 과다 청구하고 영수증 및 차액 반환거부, 부당하게 구조 변경한 차량 판매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등의 문제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구입한 중고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지역 대다수가 구매자의 거주지역이 아닌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증수리를 요청해도 판매자는 판매장으로 가져올 것을 주장하고 있어 소비자는 시간적, 금전적인 피해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표) 중고자동차 소비자 피해 유형
한국소비자연맹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1월27일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성능점검기록부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고 문제발생시 보상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 중고자동차매매표준약관의 제정,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시행, 딜러 관리를 위한 교육 의무화 등이 논의되었다.
문의 : 도영숙 부회장, 윤혜선 간사 (전화 798-4480)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사고이력 미고지 차량으로 해지 시 계약금 반환 거절 소비자는 무사고 차량이라는 성능기록부를 보고 계약금 1백만 원 지불하고 계약한 후 사고 이력조회를 하니 3천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청구된 사고 차량이었다. 아직 등록도 안 되었고 차량 인수도 하지 않았는데도 매매 상 에서는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사례 2> 하자차량에 대한 보증책임 서로 미루는 매매센터와 딜러
중고차를 구매하여 인수한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다음 날 중고매매센터에 무상 수리 및 수리비 요청하니 매매센터와는 상관없고 딜러에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매매상이나 딜러는 연락이 없고 딜러에게 직접 연락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 계약을 체결한 매매센터에 책임 있는 보증수리 요청한다.
<사례 3> 허위매물에 사고이력 속이는 자동차 매매상 며칠 전에 인터넷상 올려 진 중고자동차를 구매가능 한지 확인하고 거제에서 인천 중고매매센터로 갔다. 현장을 가니 인터넷에 올린 매물은 사고가 있던 차량이라며 사고도 없는 좋은 차량이라는 권유를 받고 쏘렌토R을 구매하다. 차량 등록하고 거제로 가지고 와서 점검하면서 사고이력 조회하니 2건의 사고이력이 있다. 사고 미고지로 반품 할 경우 차량인수 할 때 지불한 금전적 피해 배상 요구한다 .
<사례 4> 중고자동차 등록 후 제세공과금 잔액 반환 안해줘
10월20일 경남 하동에서 인천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로 가서 아들이 이용할 자동차를 구매 했다. 매매센터에서는 차량대금 외에 차량이전 대행을 강요하며 155만원의 이전비용(취등록비)을 청구했다. 이전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수속이 끝나면 영수증 및 잔액을 보내준다고 하였으므로 차량을 인수했다. 다음날 자동차 등록은 되어 차량은 운행 중이나 매매상에서는 차량 이전비 영수증이나 잔액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 등록처에 등록비용을 알아보니 판매수수료를 포함하여 63만원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매매상에 영수증과 잔액반환을 계속 독촉하였으나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거리상 멀어 찾아가기도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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