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찾기
휴가철 렌트카 소비자피해접수 급증
| 서울 | 2013-07-24 | ||
|---|---|---|---|
| 여름휴가철에 렌트 차량 소비자 피해 집중 발생, 사고처리, 계약조건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대여(렌트)관련한 소비자 피해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13년 1월부터 7월20일 까지 렌트카 관련하여 38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하였는데 접수 38건중 7월 들어 접수한 불만이 22건으로 전체의 57.9%이다. 내용별로는 렌트한 차량을 운행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 과다청구, 면책금 요구 등 사고관련이 15건 (39.5%), 계약 후 사용개시일 이전 예약 취소시 예약금 전액 환불 규정이 있음에도 환불 거절, 계약 시 LPG차량을 계약했는데, 휘발유 차량을 제공과 같이 계약불이행 등 계약관련이 13건 (34.2% ), 렌트한 차량 반납 시 발생한 외관상 흠집으로 인한 과다한 수리비 요구, 차량 반납 시 인도시의 주유량 보다 초과된 연료비에 대한 반환 거절 등이 10건(26.3%) 등이다. 주말이나 휴가철을 맞아 렌트 차량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만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알고 계약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계약시 주의사항 1. 계약 시 표준약관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2009년 12월18일 표준약관 제정된 이후 2011년 9월23일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표준약관 사용여부 확인해야 한다. 표준약관22조(렌터카의 확인등) 4항 렌터카 반환, 회수시 잔여 연료량의 과, 부족분에 대한 연료 대금을 서로 정산하도록 포함되었다. 2. 차량인수 시 차량 외관상태 뿐 아니라 엔진, 타이어 등의 기능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 있는 부분 있으면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한다. 남은 연료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표준약관 제12조(점검표 작성 등)에는 회사는 고객과 함께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제13조(고객의 점검의무)에는 임차기간 중 렌터카를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 상태 및 시동 후 엔진상태 등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 외관의 흠집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 엔진오일등 냉각수 상태, 핸들. 브레이크 등의 상태도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반납 시 분쟁이 발생될 수 있다. 또한 렌터카 반환이나 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서로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환 시에 인수 당시보다 연료가 많이 남은 경우는 연료값을 정산해 받을 수 있다. 3.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렌트를 하 기전 예약취소를 하거나 렌트 기간중 계약취소 시 예약금 환불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용 24시간 이전에 예약 취소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사용 예정일 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취소 시 예약금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시 직전 24시간 내 예약 취소시 예약금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준약관 제3조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회사는 예약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표준약관 제3조 5항) 제8조 4항에는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 요금의 10% 상당액을 지급해야하는데 다만 6월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4. 렌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내용 꼼꼼히 확인하 고 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처리 시 면책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의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5.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다.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소비자가 수리비, 영업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므로 렌트회사로부터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 받기도 한다. 또한 자차보험에도 불구하고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휴차보상금을 부담할 수 있다. 표준약관 제18조(보험처리 등) 2항에 의하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차량손해면책 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약관 제19조(휴차손해 등 부담)는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 1> 운행 중 차량사고 발생, 폐차해야 할 정도로 차량 파손되었다. 렌트시 자차보험에 가입 했으므로 자차처리 요청했으나 렌트사에서는 차량의 휴차료 및 할증료까지 1천만원 요구한다. 사례2> 장거리를 여행하려고 렌트를 했다가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반납시 연료가 인도시 주입된 연료량 보다 초과된 상태로 차량을 반환하면서 초과분 연료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니 거절한다. 사례3> 차량 렌트하면서 자차보험에 가입 했다. 사용 중 경미하게 스크래치 발생하여 렌트사에서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면책금 20만원 요구한다. 사례4> 제주도 여행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렌트사를 통해 토스카 가스차량 계약을 했다. 공항에서 차를 받아 가스충전소에서 충전하려고 하니 휘발유 차량이라고 한다. 렌트사에 연락하여 가스차량을 충전소까지 가져 달라고 요청 했으나 2시간 후에나 보내줄 수 있다고 하기에 항의하니 차량을 반납하라고 한다. 여행지 렌트사 횡포이다. | |||
|
한국소비자연맹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