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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청약철회 제한 많아
| 서울 | 2010-0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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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이외에 영업소 소재지를 둔 인터넷쇼핑몰의 약60%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적은 인터넷쇼핑몰에서도 거래 불안전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의 감소가 기대된다. 그러나, 52.5%가 소비자청약철회권을 법과 다르게 표시 또는 미표시하거나,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연맹이 2010년 3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 8개 지자체(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에 신고된 인터넷쇼핑몰 10,454개를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그러나, 절반(52.5%)에 가까운 인터넷쇼핑몰이 청약철회 기한을 법에서 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7일’이 아닌 ‘6일 이하로 제한’ 29.4%, ‘품목 제한’10.5%,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 혹은 미표시’9.1%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의 66.6%가 사업자의 신원 즉, ‘통신판매업신고번호’42.8%, ‘주소’41.4%, ‘도메인’31.1%, ‘대표자성명’23.7%, ‘사업자등록번호’22.7%를 지자체에 신고한 것과 다르게 사이트에 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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